자동차 소화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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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Life_자동차

자동차 소화기 법규

by Petrolhead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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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 11조가 기본이 되어 여러가지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다. 일반인인 나로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거 같다. 근데 딱봐도 어딜 건드리면 법 전체구조가 흔들릴거 같긴하다.
 
각설하고 다음 내용들을 보면 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
 
위의 내용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다시 추적해서 하기에 정리해 놓았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2020.6.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행정안전부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자동차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2. 승합자동차
가. 경형승합자동차: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나. 승차정원 1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승차정원 36인 이상: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이하: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나. 대형 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이상을 설치한다.



참고로 능력단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이부분도 설명이 참 푸어해서 나중에 따로 다루겠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1.> 

차량안 소화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5.8.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 2024. 12. 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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