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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 신청은 회사나 개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면 법원에서 채무조정 및 재정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즉, 파산보호 신청은 채무자의 자산을 모아 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거나, 채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보호 신청은 대개 미국의 Chapter 11, 일본의 회생절차 등 국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국가별로 절차와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채권 집행 및 강제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경영 재구조 및 재정비를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채권자와의 협상도 가능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보호 신청은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파산보호 절차에 대한 선별적인 판단과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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