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Le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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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Life_자동차

레몬법(Lemon Law)

by Petrolhead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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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아마 요즘 신차사는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레몬법은 특정기간에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결함이 반복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체해 준다는 규정이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조건들이 상이하지만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유래:

 

여러가지 카더라 통신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예전 영국사람들이 레몬이라는 단어를 과일의미외에도 표준 이하의 품질의 상품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에서 그후 1909년 가치없는 상품을 레몬이라고 칭했고 1960년대에 이르러 가치 없는 중고차를 레몬이라 불렀다. 그외에 오렌지를 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라서 그랬다는 설도 있다.

 

한국은?

 

한국도 레몬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이다.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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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9. 8. 20.>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또는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1. 23.]
[종전 제98조의2는 제98조의7로 이동 <2018. 11. 23.>]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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