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1 자동차 소화기 법규 정확히 말하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 11조가 기본이 되어 여러가지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다. 일반인인 나로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거 같다. 근데 딱봐도 어딜 건드리면 법 전체구조가 흔들릴거 같긴하다. 각설하고 다음 내용들을 보면 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 2023. 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