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레몬법1 레몬법(Lemon Law) 레몬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아마 요즘 신차사는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레몬법은 특정기간에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결함이 반복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체해 준다는 규정이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조건들이 상이하지만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유래: 여러가지 카더라 통신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예전 영국사람들이 레몬이라는 단어를 과일의미외에도 표준 이하의 품질의 상품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에서 그후 1909년 가치없는 상품을 레몬이라고 칭했고 1960년대에 이르러 가치 없는 중고차를 레몬이라 불렀다. 그외에 오렌지를 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라서 그랬다는 설도 있다. 한국은? 한국도 레몬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와 자동차관리법 시.. 2023.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