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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폐지(상폐) 조건은 정량적 요건(가격, 시가총액 등)과 정성적 요건(기업의 거버넌스, 공시 규정 준수 등)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나스닥 상폐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정량적 상폐 조건
(1) 주가 기준
- 최소 종가 기준 미달:
- 주가가 $1.00 미만으로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상폐 경고가 발송됩니다.
- 이를 해결하려면 180일 내에 주가를 10거래일 연속 $1.00 이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 만약, 나스닥 캐피탈 마켓(Nasdaq Capital Market)에 속한 기업이라면 추가로 180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가총액 기준
- 전체 상장 증권의 시가총액(Market Value of Listed Securities, MVLS):
- 시가총액이 글로벌 셀렉트/글로벌 마켓 기준 $50,000,000 미만 또는 캐피탈 마켓 기준 $35,000,000 미만으로 30거래일 연속 유지될 경우.
- 180일 내에 기준을 회복해야 하며,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공개 발행 주식의 시가총액(Market Value of Publicly Held Shares, MVPHS):
- 글로벌 마켓 기준 $15,000,000 미만 또는 캐피탈 마켓 기준 $1,000,000 미만으로 30거래일 연속 유지될 경우 상폐 경고를 받습니다.
(3) 주주 수 및 유동성 요건
- 공개 주식 보유 주주 수:
- 공개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400명 미만일 경우.
- 유동 주식 수:
- 전체 발행 주식 중 유동 주식 비율이 나스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4) 시장 메이커 수
- Market Makers(시장 메이커):
- 시장 메이커 수가 2개 미만으로 10거래일 연속 유지될 경우.
2. 정성적 상폐 조건
(1) 재무 보고 및 공시 요건 미준수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예: 10-K, 10-Q)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재무제표의 감사 의견이 부적합하거나 의견 거절(Disclaimer Opinion)을 받은 경우.
(2) 거버넌스 요건 위반
- 이사회 독립성:
- 독립 이사를 요구하는 나스닥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감사 및 보상 위원회 구성 요건 미준수.
(3) 연례 주주총회 미개최
- 연례 주주총회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4) 파산 또는 청산
- 기업이 파산 신청(미국 연방 파산법에 따라)을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발적 청산 절차를 시작한 경우.
(5) 부정 및 시장 신뢰 손상
- 공매도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나스닥이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손상한다고 판단한 경우.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폐 조건
- 36개월 내 인수합병 실패:
- IPO(기업공개) 후 36개월 이내에 인수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요건 미충족:
- 인수합병 완료 후 초기 상장 요건(예: 주가, 시가총액, 유동성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상장폐지 절차
- 상폐 경고 통지:
- 기준 미달 시 나스닥은 해당 기업에 경고를 발송합니다.
- 기업은 30일 이내에 해결 계획을 제출하거나 청문회 요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부여:
- 180일(필요시 360일까지) 동안 기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 상폐 결정:
- 유예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Staff Delisting Determination이 발송되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 신청 및 항소:
- 기업은 상폐 결정에 대해 5800 시리즈 규정에 따라 항소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심사 패널이 이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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